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[[1969년]]~[[1973년]]까지 추진한 정책과 [[1986년]]~[[2005년]]까지 [[대한민국 정부]]가 추진한 [[석탄]]산업 [[구조조정]] 정책이다.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1986년부터 시작한 정책을 말한다. [[1980년대]] 중반부터 발생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석탄 수요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자 1986년 1월에 「석탄개발임시조치법」, 「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」, 「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」 3법을 통합하여 「석탄산업법」 을 제정, 후속 조치로 동력자원부 산하에 1986년 9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설립 준비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. 본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은 석탄산업의 [[연착륙]]을 꾀하였다.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[[위시]]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한 바람에, 미처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폐광신청이 접수되면서 [[광업]]으로 번성하였던 도시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쇠퇴하였다. [[폐광]]지역은 30년 이상 불황이 이어지며 보조금 및 [[강원랜드|합법적인 도박장]]에 경제를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